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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계약 첫 날 바퀴벌레 문제로 계약을 캔슬했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e**hercho061****
조회292 공감0 작성일8/29/2026 2:08:50 PM
안녕하세요. LA 아파트 리스 문제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계약 전 바퀴벌레나 해충 문제가 있는지 여러 번 확인했고, 아파트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키를 받은 첫날 냉장고 안, 냉장고 아래, 냉장고 고무패킹 쪽에서 살아있는 바퀴벌레 여러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사진과 영상도 있고 직원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는 발견한 당일부터 바로 리스 취소를 요구했지만 아파트 측에서 처리를 미루다가 다음 날 오전에야 취소를 받아줬습니다. 실제로 짐을 옮겨 생활하지도 않았습니다.

아파트 측은 계약 종료는 받아줬지만 리스가 이미 시작됐다는 이유로 $1,000 early termination fee를 공제하고 나머지만 환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총 지불금은 약 $4,300이고 현재 정확한 환불 날짜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 취소를 진행한 바로 그날부터 저와 남자친구 둘 다 갑자기 이전에는 없던 수준의 스팸 전화와 이메일을 대량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파트 신청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출했기 때문에 정보가 제3자에게 공유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00 termination fee 공제가 정당한지,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환불 법정기한이 있는지, 변호사나 demand letter가 도움이 되는지, 개인정보 공유 문제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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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29/2026 4:15:52 PM

[ California Code, Civil Code - CIV § 1941.1 

(a) 주택이 다음의 적극적 표준 특성 중 하나라도 실질적으로 결여되어 있거나
건강 및 안전법 제17920.3조 또는 제17920.10조에 설명된 주거 단위인 경우,
해당 주택은 제1941조의 목적상 거주 불가능 'untenantable'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6) Building, grounds, and appurtenances at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the lease or rental agreement, and all areas under control of the landlord, kept in every part clean, sanitary, and free from all accumulations of debris, filth, rubbish, garbage, rodents, and vermin. ]


임대차 계약 첫날 심각한 바퀴벌레 출몰을 발견한 것은

거주 적합성 tenantable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집주인이 위반하는 것이므로,

'1,000달러의 조기 계약 해지 위약금'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전액 환불 (총 지불금 약 $4,300 + 이사비용)을 요구할 수 있어 보이며 . . .


https://selfhelp.courts.ca.gov/guide-security-deposits-california  <- - - 읽어보세요.

Returning security deposits :

After a tenant moves out, a landlord has 21 days to either

Return all of the security deposit . . .


21 일 이내  적절한 security deposit 반환이 없을 경우 :

 

1. Write the landlord a letter and try to reach an agreement

If the landlord doesn't return the entire security deposit within 21 days or the tenant doesn't agree with the deductions they can write a letter asking the landlord to return the security deposit. The tenant should keep a copy of the letter for their records.


2. Sue in small claims court (or civil court)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29/2026 6:15:47 PM
캘리포니아 주법상 계약 첫날 발견된 바퀴벌레는 집주의 '거주 적합성 의무' 위반으로, 조기 해지 수수료($1,000) 없이 계약 해지 및 전액 환불($4,300)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은 퇴거 후 21일 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미이행 시 등기우편으로 전액 환불 요구서를 보내고, 소액재판을 제기해 최대 2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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