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래된 연도는 넘어가도 된다"는 무책임한 조언입니다.
Form 5329는 목적상 별개의 return입니다.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statute of limitations가 시작조차 안 된 상태로, 언제든 notice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래돼서 안전한 게 아니라 6%가 매년 누적됩니다. 불발탄일 수도 있으니 계속 커지는 시한폭탄을 품고 계시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2. 6%는 reasonable cause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Penalty가 아니라 excise tax입니다. RMD 미수령분과 달리 waiver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3. 2019~2024로 끊어서 계산하신 부분.
6%는 매년 12/31 누적 excess에 부과됩니다. 2025년분은 이미 확정됐고 2026년분은 올해 12/31에 확정됩니다. 검토하시는 동안에도 늘어납니다. $7,800도 매년 한도를 꽉 채우셨다는 가정과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7년치를 부부 두 분 각각 정리해야 하는 건이라 통상적인 1년 amendment와는 작업량이 다르고, 수임료도 그에 맞춰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유형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분을 찾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쉽지 않으실 겁니다. 기존 CPA가 넘긴 것도 그런 이유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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