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 아파트 (primary residence) 매도시
한국에서 "Section 121 exclusion" 충족으로 비과세 경우
미국에서도 비과세 요건 "Section 121 exclusion"을 적용하여 집 매도를 보고해야 하며
공인회계사 certified 認 public 公 accountant (CPA)
또는 세무대리인 enrolled agent (EA) '텍스 에이전트'의
자세한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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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 아파트 (primary residence) 매도시
한국에서 "Section 121 exclusion" 충족으로 비과세 경우
미국에서도 비과세 요건 "Section 121 exclusion"을 적용하여 집 매도를 보고해야 하며
공인회계사 certified 認 public 公 accountant (CPA)
또는 세무대리인 enrolled agent (EA) '텍스 에이전트'의
자세한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