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중 매각일까지 최소 24개월(2년) 동안 주택을 소유했다면 소유권 요건을 충족하고
(공동 신고하는 부부의 경우, 한 배우자만 소유권 Ownership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각 배우자(부부 두분 모두)가 개별적으로 거주 Residence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완전한 Section 121 Exclusion제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maximum exclusion' of gain ($250,000 개인 or $500,000 if married filing jointly)
즉, 질문에 주어진 정보에 따라, 그 특정 날짜 구간의 '월세를 준 기간'은
"period of nonqualified use"의 예외 조항에 적용되므로
(not 'Reduced exclusion'! not 'Partial Exclusion'!)
질문자분과 질문자분의 아내가 공동보고의 경우
Section 121 Exclusion의 $500,000 의 양도소득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irs.gov/publications/p523 <- - - 자세한 정보는 여기 IRS 웹사트 글을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