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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스 계약서 사인 안하고 살다가, 12개월전에 나갈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d**odlr111****
조회584 공감0 작성일11/1/2024 5:32:04 PM
안녕하세요. 현재 12개월 계약으로 6개월정도 산 테넌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직문제로 타주로 갈까 하는데, 제가 아직까지 계약서 사인을 바빠서 초반에 못했는데, 중간에 나가려고하니깐 보증금은 못준다는데, 제가 보증금받고 나갈수있나요? 계약서에 서명을 안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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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2/2024 7:42:56 AM

임대 기간이 12개월 이하 경우,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 legally binding 하며 . . .

(enforceable in court!)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624. (a)(3) <- - -

'캘리포니아 민법 섹션 1624' 읽어보세요.


집주인과 협의/협상하여 좋은결과 있길 바랍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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