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 회사오픈 하는과정에서 사장님은 연락두절 되었고...
본의아니게 관리이사운영자 라는
직책만 가지고 있었는데 회사를 오픈하지못한체 세월이 십삼년이 지난지금
저에게 법원에 오라는 편지를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법원에 가지 않을시 저에게 은행관련에 은행에 락을 걸수있나요?
제가 그일에 관해서 아는게 없어서 법정에 가봐야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래서 여쭈봅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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