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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병원 치료

지역California 아이디P**ntzer****
조회284 공감0 작성일12/6/2025 11:30:31 PM
어머니가 한국에 계시는데 제가 미국으로 모셔 오려 합니다. 일단은 미국으로 모셔와서 영주권신청을 해보려 합니다. 영주권을 미국에서 신청하면 나올때까지 1년이상 미국에 계셔야 하는데, 저희 엄마가 눈 치료(황반 변성으로 매월 검사와 주사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메디칼이나 다른 혜택을 받으면 안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혹시 이런 상황을 위해 설치된 카운티 병원이나 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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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2/9/2025 7:57:49 AM
https://www.koreadaily.com/article/20250918212208992
'영주권 신청시 공적부조 수혜 제대로 본다'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and-procedures/
affidavit-of-support

"재정 보증서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 는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계약서이며,

후원자의 책임 sponsor’s responsibility은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원 또는 기타 개인이 미국 시민이 되거나
40분기(일반적으로 10년)의 근로를 인정받을 때까지 지속됩니다."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2/9/2025 8:00:54 AM
카운티 병원이나 기관 등등에서
county clinics/ County Medical Centers (hospitals)
의료 서비스 medical services에 대하여 지불 옵션으로

의료 보험이 없는 경우 cash/카드 (private pay)지불을 받으며 . . .

특정 상황의 저소득층의
Temporary Emergency Limited Scope Medi-Cal 신청을 도와주며 . .

여러 안과의사 ophthalmologists 를 연락하여
private pay의 rate 을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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