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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배우자로 결혼영주권 수속중 i-20 만료

지역Florida 아이디k**j199****
조회2,093 공감0 작성일5/23/2021 11:16:18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인 아내를 통해 결혼영주권을 수속중인 학생입니다. 현재 Receipt 넘버는 받은 상태 입니다.
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작년 말부터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학비를 못내고 있는 상황이고 학교에서 withdrawl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아닌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 수속중 학비문제로 i-20 가 말소된다면 추후 인터뷰때 문제가 될까요? 저와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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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4/2021 6:53:23 AM

485 접수할 당시에 학생 신분 유지하고 있었으면, 485 접수 후 I-20 말소 되어도 괜찮습니다. 

만일 무슨 사유가 있어서, 영주권 안  되면, 학생 신분이 죽어 있기 때문에 추방 대상이 됩니다  . 

이점 유념 하면서,  한번 담당 하고 있는 변호사와 한번 더 대책을 상의 해  보세요.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4/2021 9:04:56 AM

영주권 신청이 접수된 상태에서, i-20가 말소된다 하더라도 추후 인터뷰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영주권이 기각된다면 신분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민국의 요구(RFE)가 있는 경우, 재정보증 등 영주권 서류를 꼼꼼히 챙겨 영주권이 기각되지 않도록 하시거나, 염려스러운 경우, H, L 등 2중의도를 인정해 주는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4/2021 11:15:21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받으시게 되시면, I-20 말소가 I-485 접수 이후에 되신것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영주권 신청이 거절이 되시는 경우, 신분이 없는 상황이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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