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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2-NIW 인터뷰 없이 작년에 영주권 받았는데 그에 관해 Rescind notice 를 받았습니다.

지역Delaware 아이디s**icdrillder0****
조회6,137 공감1 작성일6/1/2021 10:39:26 PM

18년 8월에 140+485 동시 접수로 텍사스센터에 EB2-NIW 지원했습니다. 그 뒤로

1) 20년 2월에 제 140 케이스 승인

2) 20년 6월에 저와 제 와이프 485 케이스들 NBC로 이관공지

3) 20년 7월에 저와 제 와이프 I-693(신체검사) 관련 RFE 받음

4) 20년 8월에 저와 제 와이프 RFE + 씰링된 693 서류 제출

5) 인터뷰에 대한 아무 공지 없이 20년 9월에 제 그린카드 제작 공지 + 그린카드 도착

6) 하지만 제 와이프는 485 진전이 없었고, normal processing time 이 지난 21년 2월 USCIS 에 서비스리퀘스트 신청했으나 아무 답변이 없음. 

7) 21년 5월 (3주 전쯤입니다) 하원의원 사무실 통해 와이프 485 case inquiry 해봄. Pending 중이라는 답변만 받음. 


분명히 인터뷰에 대한 공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제 NIW 진행한 로펌 변호사에게 듣기로는 작년에 엔간한 결격사유가 없는 NIW 케이스들은 인터뷰 없이 485 승인된 케이스들이 꽤 있었고, 아마도 Covid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었습니다. 저도 저 말고도 제 주변에 몇몇 인터뷰 없이 485 승인받은 사람을 봤구요. 제가 제 USCIS my account 가서 case history 체크해 봤지만 인터뷰에 대한 아무런 공지나 연관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주에 제 영주권을 rescind 한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The facts reveal OOO has not been interviewed by USCIS. Based on this information, OOO was not eligible for adjustment of status... 라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30일 내로 답변 안하면 영주권 취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억울하고 황당합니다. 가뜩이나 와이프 485 늦는것도 열받는데, USCIS 쪽에서 인터뷰에 대한 아무런 공지를 안했는데 이제와서 인터뷰 안했다고 rescind를 하는건 앞뒤가 안맞죠. 지금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아무튼,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통 Rescind notice 가 오면 변호사 대동하고 이민 법정 가서 해결하는게 더 좋은 방법인가요? 아니면 이민법정 가지 말고 USCIS에게 얘기를 해서 취소하는게 더 좋나요? 당췌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 NIW 진행한 변호사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다른 인터뷰 면제 케이스들은 이런 경우가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만일 이민 법정 간다고 한다면, 그동안 저와 제 와이프 신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혹시나 말씀드리지만, 저희 부부는 485에 거짓말한거 없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범죄로 기소당하거나 범죄 경력도 없고, 그런거 있었다면 485에 썼겠죠. 혹시나 교통딱지나 다른 벌금 까먹고 못적은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게 많지는 않을거구요. 도대체 지금 rescind 를 결정한 USCIS 의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인터뷰 공지 없이 승인하고 나서 이제와서 rescind 라니... 이럴줄 알았다면 작년에 인터뷰 꼭 하고싶다고 할걸 그랬습니다. 저희 부부는 인터뷰때 숨길것도 잘못한것도 거짓말한것도 암것도 없고, 인터뷰 가서 그냥 하면 되는거니까 어려울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참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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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021 10:06:08 AM

영주권을 취소한다는 통지는 아니고, 영주권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가 없어도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었던만큼, 사정을 잘 설명하시면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021 4:22:30 PM

안녕하세요


아직 최종 결정이 난것이 아니므로,  30일 내에 해당 사항을 잘 설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021 10:17:08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Notice of Intent to Rescind(NOIR)를 받으신 것 같은데, 30일 이내에 respond하지 않으시면 그대로 LPR status가 rescind될 것입니다. 만일 30일 이내에 respond하셔서 NOIR에 대해 challenge 하신다면 이민판사 (immigration judge, IJ)가 주재하는 hearing이 열릴 것입니다. 이 hearing의 결과로 LPR status가 최종적으로 rescind될지 아니면 rescission procedures가 terminate 될지 결정될 것입니다. IJ의 결정은 BIA로 30일 이내에 appeal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절차는 removal proceeding (추방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NOIR에 대해 challenge하시기로 하신다면 NOIR에 대한 재판 경험 뿐 아니라 removal defense에도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긴밀히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8/2021 1:52:12 PM

담당 변호사 통해 그냥 인터뷰 하게 해서 영주권 다시 받는 게, 제일 빠른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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