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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후 학비 혜택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e**ardji****
조회1,944 공감0 작성일4/28/2012 4:10:28 PM
궁금한게 있어서 급한 질문을 드립니다.
내일 모레까지 SIR을 해야 해서요.

아이가 이번에 UC Berkeley, UCLA에 합격했는데요.
현재는 아이가 F2입니다.
저희 가족이 지금 영주권을 진행 중인데 금년 말인 12월에야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학기 연기해서 내년 1월 Spring에 입학 했으면 하는데요.
흔히 영주권이 있드라도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거주민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거주민 혜택은 못 받드라도
Financial Aid 혜택은 받을 수 있는지요?
4-5만불 이내의 저소득이라면 대략 어느정도의 혜택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I-140 승인 후에 워크퍼밋을 받고 일을 하면 영주권 받기 전이라도
그 때 부터 거주민 적용 날짜가 시작하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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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4/30/2012 1:49:19 PM
Pell Grant는 받을 수 있습니다만 CAL grant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CA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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