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y**s**1****
조회152 공감0 작성일2/28/2025 3:02:43 PM
저는 70살이고 영주권 받은지 20년이 됐습니다. 33년 전에 음주운전 2번 걸려서 벌금과 교육 모두 잘 해결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민권 신청 할려고 하는데 2번 의 음주운전이 결격사유가 되는지요?
가능성이 없으면 신청 하지않는것이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영주권 갱신 신청을 했는데 , 이번
3월에 expire 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025 7:26:18 AM

33년전의 음주운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시민권 신청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갱신을 하지 않고 시민권을 신청하셔도 영주권은 자동으로 2년 연장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