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딸이 현재 유학비자로 미국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한 10년전쯤 아빠인 저를 기준으로 NIW를 통해 미국 연수중에 저랑 안사람 큰딸 작은 딸이 연수 끝날때쯤 영주권을 받았으나 연수 후 한국에 돌아온후 사정상 이민을 가지 못하고 당시 연수 당시 8학년이었던 큰 딸만 boarding school로 진학을 시키면서 영주권을 유지하고 일년만에 저랑 안사람 그리고 현재 유학비자로 있는 둘째의 영주권을 포기하였습니다
근데 둘째 대학내 변호사가 힘들기는 하지만 SB1을 통한 영주권 재취득이 가능할수도 있다고 하여 준비중에 있는데
영주권 포기가 아마 2015년 쯤이고 그떄 큰애는 boarding school에 다니고 있는 중이었고 둘째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아마 학교 변호사님께서 추진하시려고 하는 경우는 (희박하다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 떄 둘째가 너무 어린 미성년이었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같이 포기가 된 상황이고 현재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학도 미국에서 다니고 있으며 추후 대학원 및 취직과 미국 영구 거주의사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할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1 우선 가능한 방법인지요.
2 거절됐을경우 추후 당사자나 가족들의 미국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예를들어 SB1은 이민비자이므로 만약 거절 됐을 경우 둘째가 F1을 갱신 한다던가 B1/B2 등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시 USCIS에 이민 비자 신청 기록이 남기에 비이민 비자 거절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