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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renew 신청한 상황에서 시민권 신청 가능성

지역California 아이디k**jaey****
조회1,016 공감0 작성일2/24/2025 11:47:55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년 임시 영주권에서 10년 영주권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은 2023년 11월 만료 예정이였으나 제가 renew를 신청하면서 2년 연장 레터를 받아서 2025년 11월 만료 예정입니다.

2023년 8월 29일에 I-751이 actively review 되고 있다는 마지막 레터를 끝으로 소식이 없는 상태인데 제가 미국시민권자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한지 4년이 되면사 최근에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가 된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임시영주권에서 10년짜리 신청을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약 시민권 신청을 하게되면 안좋은 영향이 있을수도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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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5/2025 9:45:11 AM

지금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며 영구영주권에 안좋은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구영주권이 승인된 후에야 시민권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O**shotls**** 님 답변 답변일 2/25/2025 10:22:12 AM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2년이 아니고 48개월(4년)아닌가요?
저도 그쯤에 했는데 48개월 받고 그뒤론 아무소식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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