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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t&t 에서 저희 식당 파킹랏을 한달내 막고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orahp7****
조회73 공감0 작성일3/31/2026 2:18:32 PM
엘에이 한타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불경기에 여러모로 힘든 상황인데 AT&T에서 본인들이 깔아둔 케이블 라인을 누가 훔쳐 갔다고 복구 작업을 한다며 작년부터 지금까지 식당 파킹랏 입구를 다 막고 난리도 아닙니다.

3월달에는 2주면 된다고 하더니 오늘까지 정말 한달 내내 공사중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공사를 한다는 노티스 종이 한장 없이 이렇게 영업방해 하면서 공사하는거 어디다 민원 넣을수 있나요?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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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명환 Myung Hwan Kim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31/2026 2:35:38 PM

질문 내용만 보면, AT&T가 케이블 복구를 위해 easement(설비 접근권)나 시의 permit(도로 점용·굴착 허가)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식당 파킹랏 입구를 한 달 넘게 사실상 막고, 공사 기간·책임자·종료 일에 대한 제대로 된 notice 없이 영업을 방해하는 것까지 자동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권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하고, 업소의 ingress/egress(출입)를 과도하게 막으면 private nuisance, negligence, easement 남용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 옆 케이블 공사라도, 고객 차량이 계속 못 들어오고 대체 진입로도 없고 “2주 공사”가 한 달 넘게 끌었다면, 단순 불편을 넘어 영업 방해와 손해 배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LA City 311, 그리고 공사 permit 내준 시 부서에 넣고, 유틸리티 공사 문제라면 CPUC complaint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AT&T에는 전화만 하지 말고 입구 차단 기간, 안내문 부재, 매출 감소, 고객 불편을 적은 서면 항의를 보내 permit 번호, 종료 일, 임시 출입 확보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사진, 영상, 날짜별 공사 상황, 매출 감소 자료를 바로 모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변호사 | 캘리포니아 회계사 | 캘리포니아 공증인 | 연방 세무사로서, 이런 사안을 법리뿐 아니라 영업 손실 숫자까지 원스톱으로 함께 보고 대응 방향을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김명환 Myung Hwan Kim [법률상담]

직업 캘리포니아 변호사/CPA

이메일 klawofficepc@gmail.com

전화 714-732-6200

김명환 Myung Hwa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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