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용만 보면, AT&T가 케이블 복구를 위해 easement(설비 접근권)나 시의 permit(도로 점용·굴착 허가)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식당 파킹랏 입구를 한 달 넘게 사실상 막고, 공사 기간·책임자·종료 일에 대한 제대로 된 notice 없이 영업을 방해하는 것까지 자동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권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하고, 업소의 ingress/egress(출입)를 과도하게 막으면 private nuisance, negligence, easement 남용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 옆 케이블 공사라도, 고객 차량이 계속 못 들어오고 대체 진입로도 없고 “2주 공사”가 한 달 넘게 끌었다면, 단순 불편을 넘어 영업 방해와 손해 배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LA City 311, 그리고 공사 permit 내준 시 부서에 넣고, 유틸리티 공사 문제라면 CPUC complaint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AT&T에는 전화만 하지 말고 입구 차단 기간, 안내문 부재, 매출 감소, 고객 불편을 적은 서면 항의를 보내 permit 번호, 종료 일, 임시 출입 확보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사진, 영상, 날짜별 공사 상황, 매출 감소 자료를 바로 모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변호사 | 캘리포니아 회계사 | 캘리포니아 공증인 | 연방 세무사로서, 이런 사안을 법리뿐 아니라 영업 손실 숫자까지 원스톱으로 함께 보고 대응 방향을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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