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지역Arizona 아이디r**eyesrabbi****
조회231 공감0 작성일5/13/2026 12:08:21 AM

안녕하세요?


E2 비자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전 새로운 장소로 사업체를 옮겼습니다. 

(거주지 주소(house address)는 그대로입니다.)

예전 사업체에서 11마일정도 떨어진 이웃동네인데요 

이 이사한 사실을 USCIS에 보고해야 하는지요?

보고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보고해야 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3/2026 9:01:54 AM

단순히 11마일 정도 사업체를 옮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변경'(material change)로 보지 않고 따라서 이민국에 청원을 넣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더중요한 점은, 사업의 내용이 바뀐 것이 있는지, 직원규모나 매출이 완전히 달라지는지, 투자주체가 변경되었는지 등 실질상의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중요한 변경이 아닌 경우, 이민국에 그 사실을 '통보'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