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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증서 문의

지역New York 아이디a**332****
조회73 공감0 작성일5/12/2026 8:27:02 AM

안녕하세요


자녀가 부모의 시민권취득으로 시민권을 동반취득하여 시민권증서를 N-600 신청서를 통하여 발급받은 경우, 만약 그 시민권증서가 분실되었다면, 

재발급 받기 위해서 N-565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시 N-600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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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2026 9:02:07 AM

N-565를 통하여 재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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