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H4 신분입니다. HiB 신분 남편이 올해 말 직장에서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1.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제가 아마존 체험단을 하려 합니다. 괜찮을까요?
#남편 벤모로 (개인계좌로부터) '제품 가격 + 텍스' 선입금-> #개인적으로 아마존에서 제품 구매-> #제품 사용 후 리뷰 형식으로 진행되는 일입니다. 추가 수익금 없이 제품가격만 받고 하는 일인데 이것도 인컴에 들어갈까요? 제품 가격을 제공받는 것 외에 따로 추가 수익은 없습니다.
2. 코로나 시기에 사용한 카드빚 원금상환+이자가 버거워서 각 카드사에 이율을 낮추어달라고 부탁하여 이율이 사라진다 하면, 그 기록이 영주권 신청 및 발급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나요?
3.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크레딧이 매우 낮습니다. 이것도 영주권 발급에 영향이 있을까요?
4. 저의 개인 SNS 계정에 올린 영상 등으로 예상치 못하게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것도 수익으로 잡혀서 영주권 신청 및 발급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나요?
5. 미국 유학 10년 동안 한국에 있는 제 오피스텔을 팔아서 학비와 생활비로 쓴 적이 있다면, 이것도 미국 내에서 신고가 필요한가요? 만약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였다면 현재 저희는 미신고상태인데 이것이 영주권발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한국의 재산 및 현금 사용처, 한국 소유 통장이 조회 대상이 되나요?
6. 지인에게 몇만불의 돈을 빌려 우선 카드빚을 갚는다면, 이것도 조사대상이 되나요? 계약서(?) 같은 서류를 만들어 놓아야 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