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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이름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1**hros****
조회10,769 공감0 작성일6/14/2021 10:48:55 PM

이미 Court Order 를 통하여 미국 이름으로 변경 후 소셜, 은행, 면허증 등 이민국을 제외한 모든 곳의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번에 영주권을 갱신하면서 변경된 이름으로 신청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만약에 변경된 이름으로 영주권을 갱신하면 한국 여권 이름과 영주권 이름이 틀린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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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5/2021 9:12:57 AM

법원을 통하여 이름을 '법적으로' 변경하셨다면, 영주권 갱신시에도 변경된 이름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이름이 변경되셨다 하더라도 영주권상의 이름은 반드시 바뀐 이름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이전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시거나 선호하는 다른 이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여권상의 이름과 영주권 카드상의 이름이 다른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름이 변경된 근거, 즉, 법원의 결정문을 지참하시거나 보여주시면 이름이 다른 문제는 대부분 해결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5/2021 9:36:25 AM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이름을 변경하셨다면, 본인의 공식적인 이름은 변경이 되신것이므로, 영주권 갱신 시 해당 이름 변경 법원 명령서도 함께 제출하셔서 변경하시기를 권해드리게습니다. 여권또한 업데이트 하셔야 되실듯 살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ais**** 님 답변 답변일 6/15/2021 8:54:58 AM
개명 확인서 (Decree of Name Change)의 Certified Copy만 첨부해도 증빙자료로 인정해주는 곳들도 있지만, 정부기관일수록 바뀐 이름이 적용된 Photo ID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널리 인정받는 Photo ID인 운전면허증의 이름을 바꾸려면, 먼저 Social Security Office에 개명확인서를 들고 가서, SSN Card를 바뀐 이름으로 새로 발급신청을 합니다. 신청 후 SSN 번호는 같지만 이름만 바뀐 새로운 SSN Card가 2-3주 후에 우편으로 올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SSN Card와 개명확인서를 함께 가지고 DMV에 가셔야 변경된 이름으로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해줍니다. SSN 재발급 신청을 먼저하셔야 하는 이유는, DMV와 Social Security 시스템이 연동되어서, SSN 번호+이름 정보가 일치해야만 운전면허를 바뀐 이름으로 재발급해줘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을 다시 요약하면, SSN 카드 재발급 -> 운전면허 재발급 -> SSN 새것+운전면허 새것+개명확인서 이렇게 3종 세트를 이름이 바뀐 증빙으로 내시면 문제없이 적용될거예요.
i**jjan**** 님 답변 답변일 6/17/2021 2:36:24 PM
반드시 재 발급이 소셜국과 DMV 가 연동되지는 않는것같습니다. 제 경우를 가명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소셜 이름은 30년째 "JAMES HWAN JEON" 이고 영주권은 "DOO HWAN JAMES JEON" 이며, 한국 여권은 "DOO HWAN JEON" 인데 REAL ID 이후로 운전면허증을 영주권의 이름인 "DOO HWAN JAMES JEON" 으로만 해주고 나머지 소셜국의 정보와 한국에서의 이름인 "전두환" 으로 발행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소셜국 이름과 운전면허증 이름을 똑같이 하려고
1. 소셜국에 이름을 정정을 요청하였는데 영주권에 DOO HWAN JAMES JEON 이라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꾸어 주지 않았고 시민권 증서를 DOO HWAN JAMES JEON 으로 바꿔 오면 바꿔 주겠다는 대답을 받았고
2. DMV 에서는 소셜 카드에 나와있는 이름으로 해줄수 없고 제 체류 신분 증명 서류 (영주권/시민권) 로만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양 쪽에서 바꿔주지 않아 이름이 두개인데 제가 하나 배운것은 IRS 와 소셜에는 저는 JAMES JEON 이지만 나머지 기관들은 저를 DOO HWAN JAMES JEON 으로 인정해주는 황당한 삶을 살고있습니다.
k**ais**** 님 답변 답변일 6/20/2021 12:17:00 PM
위에 SSC (Social Security Card)와 DL (Driver's License) 상의 이름 다르시다는 분은, 시민권을 받으시면서 원하시는 이름으로 Decree of Name Change (개명확인서)를 받으시던지, 아니면 영주권을 유지한 상태로 SSC의 이름을 바꾸시려면 본인이 사시는 지역의 Superior Court에 가서 개명신청을 하신 후에 판사가 개명확인서를 줘야만 SSC에서 Legal Name을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 개명을 하려는 이유가 이름 순서가 바뀐 오류를 정정하려는 등 명명백백 한거면, 판사가 Hearing 없이 그냥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개명진행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예전에 전산상의 오류던 착오던 어떤 이유로 이름이 달라졌더라도, SSC상의 이름은 개명확인서가 없는 한 이전의 이름변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일이 생긴 듯 하네요. 이름을 합치시고 싶으시면 개명신청을 하시고, 본인이 영어가 어느정도 되시면 개명신청 양식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본인이 작성하신 후, 법원에 가 제출하시면서 수수료 내고, 개명 광고까지 다 해도 700-800불 정도면 될거예요.
i**jjan**** 님 답변 답변일 6/23/2021 10:17:58 AM
k**ais**** 님 감사합니다.

저는 현제 이민국에는 영주권자로 되어있지만, 사실 저의 아버지 시민권 획득날짜인1994년 부터 자동시민권자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의 불찰로 저의 여권과 N-600은 신청하시지 않으셨고, 본인께서 시민권증서를 가지고 소셜국에 시민권자가 되셨다고 신고하실때 아들인 제 FIRST NAME 을 미국이름으로 바꾸어 그때부터 저는 소셜국에는 "시민권자"로 잠시 등록되어있었다가 저의 N-600 이나 여권기록이 없어서 영주권자로 다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1994년).

저는 참고로 미국에서 초중고대학교 다 나온 영어권이며 여러분모로 알아보았으나 제가 시민권 증서 나 여권을 받기전에는 이름 개명을 하지않는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제 모든 한국 관련 서류는 한국이름이며, 제 영주권은 한국이름과 미국이름이 섞여있으며, 제 소셜은 미국이름이기때문에) 현 상황에서 먼저 국무부에서 미국여권을 받은후 이름을 개명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을 통해 개명을 하면 안그래도 복잡한 제 이름이 더 복잡해지기때문에 지금은 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994년에 소셜국의 직원의 한번의 실수가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초래했네요.
i**jjan**** 님 답변 답변일 6/23/2021 10:39:20 AM
제 경험상으로는 (최소 저의 상황에서) DMV와 Social Security 시스템이 연동되어서, SSN 번호+이름 정보가 일치해야만 운전면허를 바뀐 이름으로 재발급해주신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저는 그런 적용이 안되었다는것을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물론 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저의 상황은 소셜국의 이름과 다른 서류의 이름이 이렇게 다를때는 DMV 에서는 "체류 신분이 확인되는 PICTURE ID (영주권/시민권/여권)"의 이름을 기준으로 운전면허증/아이디를 해주더군요.

물론 저같은 경우는 거의 없겠으나 혹시 저같은 스페셜 케이스가 있으신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황당한 경우는 한국 영사관에 여권을 갱신하러 갔는데 미국 국무부에서 자동 미국시민권자가 아니라는 편지를 가지고 오면 해주겠다고 하고, 미국 국무부에서는 지금 40년도 지난 저희 부모님의 이혼서류를 제출안했다고 여권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영사관에는 저희 아버지의 제적등본 상의 국적상실을 통해 그당시 미성년자인 아들인 저도 자동 시민권자가 된것으로 간주를 하는것입니다...
i**jjan**** 님 답변 답변일 6/23/2021 10:44:40 AM
아 그리고 원글님,

제 생각인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영사관에 미국법원에서 발부한 개명 DECREE 를 제출하시면 법적인 효력이 생겨 한국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마 바뀐 이름으로 정정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모든 서류에 이름이 개명되신 이름으로 바뀌시고 대한민국 여권도 아마 개명되신 성함으로 나오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봅니다.

저 처럼 양쪽 나라 여권국에서 "미아" 가 되시지 않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y**794**** 님 답변 답변일 2/7/2022 8:29:37 PM
저도 코트 오더로 이름을 바꿨었습니다. 한국 여권과 이름이 달라도 상관없으니 불편한감이 있어서 한국 영사관 가서 여권이름도 변경 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한국 들어갈떄는 한국 여권 미국 들어올때는 영주권을 사용해서 큰 상관은 없어요. 저는 코로나 백신 맞은게 다 영어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한국 갈떄 코트 오더 보여주기 귀찮아서 여권 이름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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