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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내 영주권 진행중에 I-797 승인 및 NVC 이관

지역California 아이디k**jaey****
조회3,676 공감0 작성일6/22/2021 12:17:13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한 F-1 유학생입니다. 

3월말에 I-485, I-130, I-765 서류를 같이 접수하여 5월 중순에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핑거프린트 appointment를 예상하며 기다리던 와중에 I-797 Approval Notice가 왔는데 모든 서류가 approval 됐고 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했다는 노티스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잘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확인결과 미국 밖에서 영주권을 진행할때 영사관으로 넘어가는 케이스인것을 몇일 뒤에 깨닫고 USCIS와 NVC에 연락하여 다시 케이스를 미국내로 바꿔달라고 연락하고 답장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있나요....? ㅠㅠ 제가 서류 작성할때 present 주소를 미국으로 계속 쓰고 서류도 미국주소로 받았는데 어쩌다가 이런일이 생겼는지.... 제가 실수한게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이러한 케이스들이 있으셨는지 변호사님들께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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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3/2021 9:19:56 AM

영주권신청(가족초청)이 미국내 신분조정(AOS)이 되느냐,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절차(CP)가 되느냐는 일반적으로, i-130 작성시 표기에 따릅니다.  신분조정을 신청하려고 하셨는데 비자 신청 절차로 돌아갔다면, 1. 그 표기를 잘못하셨거나, 2. 이민국의 실수 내지는 오류로 볼 수 있습니다.  


간혹 미국내 신분조정을 하려고 표기하였는데, 이민국에서 신청인이 '신분위반' 경력이 있어 영사관절차로 돌리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영주권자 배우자, 자녀 초청 등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등과 같이 근친가족은 영사관 절차로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3/2021 11:05:44 AM

아주 가끔 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3/2021 3:35:06 PM

안녕하세요


I-130 에 미국내 신분변경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제대로 표기하셨다면, 이민국의 실수로 생각되며, 만약에 본인께서 I-130 에 실수로 잘못 기재하셨다면, 이민국과 NVC 에 모두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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