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배우자 이름으로 월급 지급 받을 시 불이익이 있나요?

지역Wisconsin 아이디h**ng122****
조회3,274 공감0 작성일6/17/2021 7:35:17 AM
안녕하세요, 전에도 한번 글을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의견 나눠주시고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현재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신청한 후, RECEIPT NUMBER 받고 FINGERPRINTING까지 하고,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비자는 만료가 되어, 현재는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무비자 상태입니다.
다름 아니라, 대략 1년전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그동안 밀린 월급을 어떤 형식으로 받을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비영리단체인지라, 특성상 돈을 정부로부터 받는 점을 혹시 몰라 미리 얘기드립니다.)

두가지 선택지를 받았었는데,
1. 회사 상사 이름으로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고, 회사 상사가 택스를 땐 후 저에게 나머지 돈을 준다.
2. 제 배우자 이름으로 월급을 받는다. (이 경우엔 제 배우자가 이 단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기록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제 제 배우자는 전혀 관련없는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만약 2번을 골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만약 2번으로 했을 때, 제 배우자가 택스보고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혹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밖에도 다른 조언 있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P.S. 원래 영주권이 나올 때 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정부로부터 돈이 나오는 시기가 정해져있어서 지금 당장 결정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7/2021 9:11:24 AM

노동허가 없이 일하시는 것은 이민법상 '신분위반'(status violation)이 되는 것은 맞지만,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영주권 제한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비록 정부기관이 E-verify를 사용하여 정식으로 월급을 받으실 수 없는 사정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노동허가(EAD)를 받으신 후 지급하는 등, 고용주와의 적절한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본인이 보수를 받으셔도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7/2021 12:24:04 PM

안녕하세요


엄밀히 말하자면, 정부측에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지만, 해당 사실을 이민국에서 알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6/17/2021 7:49:29 AM
두가지 다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것으로 보이며 혹이라도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드러 날때에 입을수 있는 불이익이 걱정됩니다. 현명 하신 변호사 님들의 합법적 방법에 대한 답이 기대 됩니다.
h**ng122**** 님 답변 답변일 6/17/2021 10:07:45 AM
두분 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께 추가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제가 일하는 곳이 비영리단체인지라, 회사가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제가 그 돈에서 월급을 받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부한테 돈을 신청을 하는 시기가 정해져있어서, 제가 영주권/EAD를 받는 날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상사 혹은 배우자) 이름을 통해 월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이름으로 월급을 받을 시, 배우자가 나중에 택스보고를 할 때 문제가 생길까요?
참고로 배우자는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업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6/17/2021 10:14:43 PM
이미 두 변호사께서 답을 드린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고용주와의 적절한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본인이 보수를 받으셔도"
"엄밀히 말하자면, 정부측에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지만" 등..
내 월급을 다른 사람이 받게 되면 당연히 받은 사람 당사자가 본의 아니게 '국고' 로 지급하는 급여를 대리 수령 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것이고 만약 받는다고 하면 IRS 에 수입으로 보고 할 의무가 있는것이 당연한걸로 생각 됩니다. 질문자는 자꾸 '내가 다른 사람에게 편법 (혹은 불법) 행위를 부탁 하려고 하는데 괜찮겟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시는 셈이고 과연 누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고 편안히 조언을 하겠습니까? 그건 본인과 부탁 받는 사람 당사자 간의 결정 문제라고 보여지는군요.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못드려서 안타깝군요.. 참고가 되셨길.
h**ng122**** 님 답변 답변일 6/18/2021 7:54:28 AM
세 분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전 댓글에서 언급했던 "두분"은 장변호사님께서 대답해주시기 전이여서, 최변호사님과 j**tice님께 드린 말이였습니다.
제가 추가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최변호사님께서 "노동허가(EAD)를 받으신 후" 라고 말씀해주셔서,
제가 EAD를 기다리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또한 제가 의도했던 질문은 이민국에 관련해서 저에게 생길 문제에 대해서가 아니라
배우자가 택스보고할때 배우자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관해서였어가지고 한번 더 질문을 드렸던 것이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 설명이 헷갈렸던 점 사과드립니다. 카테고리 역시 잘못했나 싶네요.

아무튼 세 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