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이고 함께 사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1099가 아니라 w-2를 받습니다. 이때 다른 W-2와 달리 소셜택스가 공제되지 않은 차이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세금보고를 한후 100% 전액 소득공제를 신청하여 받습니다.
3. 세금보고에 포함하지 않으려면 예를들어 CA ihss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함께 사는 가족)가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W-2가 발행되지 않으며 세금보고에 포함되지 않아서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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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이고 함께 사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1099가 아니라 w-2를 받습니다. 이때 다른 W-2와 달리 소셜택스가 공제되지 않은 차이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세금보고를 한후 100% 전액 소득공제를 신청하여 받습니다.
3. 세금보고에 포함하지 않으려면 예를들어 CA ihss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함께 사는 가족)가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W-2가 발행되지 않으며 세금보고에 포함되지 않아서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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