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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거절 사유 확인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rd216****
조회3,371 공감0 작성일6/29/2021 3:25:53 PM
영주권 거절 사유를 알아 보려면 이민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알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어떤 신청 양식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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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0/2021 9:08:31 AM

과거의 영주권 거절사유를 확인하고자 하고 그 서류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이민국에 정보공개요청(FOIA)을 통하여 이민국이 가지고 있는 서류의 공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g639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방식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0/2021 12:04:34 P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영주권 거절시, 관련 통지 (Intent to Deny)를 보내오는데, 받지 못하셨거나, 과거 기록을 못찾으신다면, G639 양식으로 FOIA 를 통해서 이민국에 요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0/2021 12:57:35 PM

어떤 경우는 거절 사유를 공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 때는 할수 없이 일반 법원에 소송 하여 받아 낼수 는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m**le2kn**** 님 답변 답변일 6/29/2021 7:15:02 PM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는 연방 기관에 접수되거나 신청자와 관련된 서류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찾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서류가 접수된 기관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기관에 접수했던 서류의 사본을 받을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접수되는 기관은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국(US-CIS) 이민세관단속국(ICE) 국경세관보호국(CBP) 그리고 이민행정법원(EOIR) 등이며 이민국에 접수된 서류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보관되어 있는 서류는 ‘G-639’라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http://www.shadedcommunity.com/2021/04/22/foiafreedom-of-information-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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