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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엔트리 퍼밋이 만료한 상태에서 미국입국 시도: '비자 웨이버'(waiver)'

지역Korea 아이디y**eeharr****
조회2,076 공감1 작성일7/7/2021 7:04:09 PM

비자 웨이버를 가지고 공항에 입국할 때:


[1] 입국이 허용되면 영주권에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입국기록에 웨이버 사실이 남아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거나 하지 않나요?

(예를들어, 리엔트리퍼밋 신청이 불허된다는가)


[2] 입국이 불허되면: 

영주권 포기하고 되돌아오거나(귀국하거나) 이민재판에 회부되나요?

(이민재판에 회부 안되려면 영주권포기하면 되나요? )

이 경우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3] 비자 웨이버의 승인확률이 낮다면 차라리 한국에서 영주권 포기하는 것이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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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8/2021 9:07:32 AM

1. 입국이 허용되면 차후 영주권은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시민권 신청시 체류기간 계산이 늦어질 뿐입니다.  다만, 기왕의 장기간의 해외체류 기록은 차후 '영주의도'를 따짐에 있어 여전히 고려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2. AILA 실무 지침에 따르면, 입국심사관은 웨이버(waiver)를 거절하는 경우, 영주권자를 추방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방재판 회부시 거증책임이 DHS로 넘어가므로, "심하게" 장기간의 해외체류가 아닌 한, 추방재판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웨이버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침에서는 웨이버의 법적근거 및 신청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비이민비자 혹은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해 집니다.  

3. 지나치게 장기간의 해외체류가 아닌 한, 웨이버의 승인율은 높은 편이며 영주권을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8/2021 11:10:49 AM

안녕하세요


(1) 영주권에는 지장을 주지 않지만, 후에 시민권 신청시, 해외 장기체류 관련하여서 문의를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웨이버로 입국이 불허되거나 이민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는 높지 않지만, 영주권 포기후 무비자나 다른 비자로 입국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후에 영주권자로서 불이익을 겪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3) 웨이버의 승인확률은 높은 편이지만, 영주권을 포기하시는것은 본인의 선택일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e**thin**** 님 답변 답변일 11/18/2021 8:46:02 AM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상황이라 질문자분께 여쭤볼게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 글을 읽으신다면,
waiver 신청서는 어떤걸로 하셨는지요? i-601 이나 i-601a 인가요?
리엔트리퍼밋 만료후 입국에 관한 웨이버 신청은 신청서에서 어떤 경우에 체크해야 하나요? 아무리 읽어봐도 제가 속한 상황에 관한 이유가 없어서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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