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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행허가서의 만료와 연장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c**ng071****
조회1,456 공감0 작성일7/1/2021 3:36:00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이 신청된 상태이고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서도 발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EAD 콤보카드의 만료일은 올해 11월1일입니다.


문제는 제가 9월쯤에 한국을 나가서 11월중순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I-765와 I-131을 신청하였습니다.


알아보니 재신청한 EAD 콤보카드를 받는데 6개월정도 걸린다 하더라구요.


제가 한국을 다녀오는데 안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글을 읽어보니 재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6개월이 연장된다던데..사실인가요?

만약 사실이라면 연장되었다는걸 미국에 입국시에 어떻게 증명을 해야하는지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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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021 9:13:46 AM

여행허가서(AP)는 '연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발급"을 받는 것이므로 발급기간만큼만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을 나가시려면 여행허가를 받아 기간을 확보하신 후 나가셔야 합니다.  기간이 하루라도 맞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2021 10:34:55 AM

안녕하세요


재신청을 하시면 재발급을 받으시는 것이므로, 기간이 그만큼 연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오해없이 일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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