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inancial aid award -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연방정부, 주정부(거주하는 State에 있는 대학에 가는 경우), 학교로 부터 Financial aid award를 받습니다.
(2) Instate Tuition: 주립대학은 거주자를 위한 목적으로 생긴 대학이어서, 부모님이 거주하는 state에 있는 주립대학에 가면 저렴한 학비를 내고 다닐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부모님이 한국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학생의 거주지는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한국이 됩니다. 따라서 Financial aid award는 연방정부와 학교에서만 받게 되고, 주정부로 부터는 받지 못합니다. 또한 Instate Tuition 혜택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립대학보다는 사립대학이 경제적인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