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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인 딸아이의 대학자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a**ciamo****
조회1,723 공감0 작성일6/9/2012 6:24:30 AM
제 딸아이는 남편이 미국에서 F-1비자로 공부하는 동안 태어나 시민권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한국국적이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고 아이가 만4살이후에 한국에서 거주했습니다.
이런 경우 딸아이가 10학년부터 친척집에 머물며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한 후에 UC계열대학이나 Cal State계열대학에 가면 in-state tuition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텍사스는 고등학교3년이상 다니고 졸업하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학비혜택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캘리포니아고 같은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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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6/11/2012 12:40:48 PM
대학 학비에 관련된 것으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Financial Aid Award이고 두번째는 거주자학비(Instate Tuition)으로 서로 다른 것입니다.
(1) Financial aid award -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연방정부, 주정부(거주하는 State에 있는 대학에 가는 경우), 학교로 부터 Financial aid award를 받습니다.
(2) Instate Tuition: 주립대학은 거주자를 위한 목적으로 생긴 대학이어서, 부모님이 거주하는 state에 있는 주립대학에 가면 저렴한 학비를 내고 다닐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부모님이 한국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학생의 거주지는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한국이 됩니다. 따라서 Financial aid award는 연방정부와 학교에서만 받게 되고, 주정부로 부터는 받지 못합니다. 또한 Instate Tuition 혜택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립대학보다는 사립대학이 경제적인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rai**** 님 답변 답변일 6/9/2012 8:33:15 PM
당연히 받을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비 융자받는 것도 가능할테고 장학금혜택도 받을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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