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4/2021 8:56:36 AM 안녕하세요해당 경기부양책은 수입이나 Public Charge 로 간주되지 않으니, 메디칼 받는 것과 상관이 없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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