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Early termniation fee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열심히 구하고 있는지 여부는 님의 계약해지와 관련이 없습니다.
3. 마찬가지입니다. 새 임차인을 빨리 구했다고 해서 님께서 내야하는 fee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혹시나 님께서 새 임차인을 구해 놓을테니 fee를 줄이거나 없애달라고 미리 합의하셨다면 가능한 얘기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서 최근 건강 문제로 이사를 나간 후, 리스 오피스가 구하는 임대 계약 해지 수수료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2개월 임대 계약 해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특히 손해를 완화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법에 따른 제 권리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2개월 임대 계약 해지 수수료가 집행 가능합니까?
2.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아파트를 재임대하려고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3. 2개월 기간 내에 새 세입자가 입주하면 전체 수수료를 협상하거나 지불하지 않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전략이 있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제공할 수 있는 지침이나 자료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리스/주택법
best단독 주택을 구입하려는데, 그 집에 살고있던 세입자가 이사를 안 나간다고 합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