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보고를 한다는 것은 Form 1099를 받으면, 그것은 근거자료로 하여 Form 1040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입니다.
- 7월 15일까지 Form 1040을 작성하여 세금보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 1099 Misc는 (돈을 준) 상대 사업자가 (돈을 받은)질문자에게 준 서류입니다.
이게 자영업자나 컨트렉터들이 받는거라던데 세금을 안떼었으니까 올해 보고할때
세금을 내야하거든요.
1099-misc도 이번에 세금보고와 납부가 7월 15일로 연장 된건가요?
4월 15일 다되었는데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다고 뒤늦게 들어서 불안합니다.
IRS 들어가보니 이번에 연장되는 form들중에 1099-misc는 없는데 어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세금보고를 한다는 것은 Form 1099를 받으면, 그것은 근거자료로 하여 Form 1040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입니다.
- 7월 15일까지 Form 1040을 작성하여 세금보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 1099 Misc는 (돈을 준) 상대 사업자가 (돈을 받은)질문자에게 준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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