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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방문과 영주권 만료일

지역Washington 아이디d**nkenchodin****
조회1,680 공감0 작성일7/20/2021 10:37:30 PM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임시영주권이 12/30/2021 에 만기예정이여서 3개월 전인 9월달에 연장 신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9월 말이나 10월쯤 연장 신청을 해놓고 한국을 방문했다가 12월 초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만약 제가 들어올때까지도 연장신청이 진행중이라면 그냥 12/30일에 만기되는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 가능할까요? 혹시 영주권 만료일 몇개월 전으로 미국을 들어와야하는 법이 있을까요? 아님 그냥 영주권 만료되기 전에만 미국 입국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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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1/2021 9:36:59 AM

영주권 조건제거를 신청하시면, 접수증이 곧 영주권을 '대체'하게 됩니다.  또한, 접수증에 연장되는 기간이 표시됩니다.  연장 접수증과 만료된 영주권이 있으시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21 10:06:12 AM

안녕하세요


연장 접수증이 18개월간 임시 영주권 역활을 하므로, 이전 영주권, 여권, 해당 접수증을 지참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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