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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01a

지역California 아이디g**o12****
조회1,705 공감0 작성일8/4/2021 9:08:46 AM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년쯤 영주권을 받는데 

저에게 18세된 불체딸이 있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받으면 18세된딸을 601a로 진행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요즘 601a 승인율이  70%이상이라고 하던데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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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4/2021 9:30:16 AM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받으시게 되면 그 자녀는 18세 6개월이 넘었다면, (601a)웨이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18세 6개월 이전이라면 웨이버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영주권자 부모의 '미성년'자녀(F2A)로 우선일자 대기기간이 없이 비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웨이버'는 각자 상황을 놓고 '어려운 사정'을 판단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진단을 한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21 6:54:13 AM

얼마던지 가능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21 9:48:06 AM

안녕하세요


자녀분께서 18세 6개월 전이시라면, 해외로 출국하셔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18세 6개월이 넘으셨다면, 웨이버를 신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g**o12**** 님 답변 답변일 8/4/2021 10:57:02 AM
최경규 변호사님 정말 갑사합니다
18세 6개월 전에는 웨이버가 필요없다는걸 제가 모르고 있었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g**o12**** 님 답변 답변일 9/15/2021 5:31:52 PM
신중식 변호사님 케빈장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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