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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AD 카드) F-1 학생비자 유지 중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jaey****
조회3,447 공감0 작성일7/31/2021 8:49:39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 학생비자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진행하였고 2주전에 핑거프린트 찍고왔습니다. 제가 일을 하려고 콤보카드를 신청해놓았는데 몇일전 학교 어드바이져랑 대화중에 제가 아직 F-1 유지중이기 때문에 콤보카드가 나와도 일하면 안될수도 있다고 확인해보라고 물어보셔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콤보카드를 받고 일하면 F-1 status가 끊길수도 있다고 하는데 영주권 받을떄까지 일하지 말고 기다려야 하나요?


시간내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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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021 8:54:37 AM

F1 신분을 유지 중 영주권으로 받으신 노동허가(EAD)를 사용하시면, F1 신분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심사결과가 좋지 않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신다면, F1 신분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특별한 기각 사유가 없으시다면 노동허가를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혹시라도 영주권신청이 기각되고 신분을 잃더라도 언제든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021 9:14:0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받은 EAD 카드를 사용해서 일을 하시면, 학생 신분이 끊길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부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에는 거절이 될 확률이 높지 않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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