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I-290B 신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a**tn921****
조회2,268 공감0 작성일7/29/2021 6:40:03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인(이중국적) 와이프와 3년전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여서 기다리고 있던 와중에 와이프가 코로나 기간동안 미국 국외 친정에 나가있던 관계로 인터뷰 참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노티스가 날라오고 곧 바로 USCIS에 전화하여 아내가 현재 해외에 있기 때문에 인터뷰에 참가할수 없어서 interview reschedule을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접수가 됐다고 하여 기다리던 중 저번주에 Denial letter가 날라왔습니다. 노티스를 읽어보니 전화로 신청했지만 evidence가 없기 때문에 제 요청이 deny 됐고 따라서  I-130 와 I-485 모두 디나이 당했다는겁니다 ㅠ..ㅠ 재스케줄 요청 당시 전화로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와이프가 해외에 있던 관계로 절대로 참가할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추가 Documents를 보내라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I-290B motion to reopen and reconsider을 신청하는게 좋은 방법일까요...? 3년동안 기다리다가 코로나 끝나고 이제 인터뷰와서 끝났다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려서 상심이 크네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0/2021 12:22:24 A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최근에 USCIS에는 biometrics appointments를 reschedule하려면 반드시 전화로 요청해야 하며 반드시 정당한 사유 (good cause)를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USCIS는 예정된 appointment 날짜 이전에 전화하지 않거나 good cause를 입증하지 못하면 petition이나 application을 deny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2. 다만 biometrics가 아닌 appointment의 reschedule에 대해서는 전화를 하여야 한다고만 요구하고 있는데 질문자 님의 경우에서 보면 인터뷰 일정이전에 전화로 reschedule요청을 했는데도 denial notice를 보냈다면 아마도 질문자 님이 언급한 사유가 good cause 요건에 충족이 되지 않는다고 USCIS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3. 만일 언급한 것처럼 good cause가 인정되지 않아서 I-130과 I-485를 거절이 된 것이 맞다면 I-290B를 제출해서 다투어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먼저 denial letter에 대한 꼼꼼한 분석이 선행되어야겠습니다.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0/2021 9:18:06 AM

억울하다고 느끼시겠지만, 인터뷰 리스케줄링(rescheduling) 요청은 이민국이 '재량으로' 승인/거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고 인터뷰날자 조정 통지를 받으셔야 인터뷰 일정이 승인(연기)된 것이고, 아니라면 (접수하였다는 이메일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인터뷰 연기 요청이 '거절'된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연기된 인터뷰 일정을 예정된 인터뷰 날자 이전에 받지 못하셨다면, 인터뷰 당일 인터뷰에 가셔서 그 사정을 설명하시고 그 자리에서 연기를 받으시는 것이 좋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거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민국이 요구한대로, '상당한이유'(good cause)가 있으셨고,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증거(evidence)가 있으시다면, motion to reopen 혹은 motion to reconsider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통지서에 연기할 수 있는 사유가 나열되어 있고, 연기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그 내용을 꼼꼼히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4/2021 9:48:50 AM

당연히 290B 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