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B540
지역ETC
아이디e**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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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2/2012 3:53:23 PM
저희가족이 2006년 3월에 여행비자로 입국하였고 어학원을통해 유학비자로 변경하려다 우리의사와 관계없이 어학원의 뜻만으로 동부쪽 주소로 했기때문에 이민국에 조회하면 줄곧 계류상태로 되었있었습니다. 결국 불체가되었고 큰아이가 하이스쿨을 졸업했고 칼리지에 가려고 서류를 넣었습니다. 또한 AB540 수해자가 될수있겠다 싶어 물어 보았더니 황당한 답을 들었습니다. 2002년 이후 법으로 정해졌다는내용중에 여행으로 들어온 모든학생의경우 칼리지에 입학할수 없을뿐만 아니라 우리아이의경우 AB540 대상자이기때문에 희망을 갖고 갔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입학자체도 되지 않고 혜택도 받을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02년 이후에 들어왔지만 expired 된경우 법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