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615 행정조치/FAFSA신청자격 여부
지역Kansas
아이디k**mdo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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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2012 9:13:09 AM
2012년 대학입학을 앞두고 있는 Undocument Student의 학부형입니다.
여러 전문가님들의 무료 상담에 응해 주시는 열의에 고마운 마음으로 보고 있으며 마음속으로나마 감사드리고 있읍니다. 큰 도움과 힘이 되고 있고요.
이번 행정조치 신청접수후 USCIS로 부터 Approval Notice를 받는다면 FAFSA 신청자격도 부여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학자금을 Private Student Loan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Undocument Student라 FAFSA 신청을 할 수가 없었읍니다.
FAFSA 신청일이 1월1일부터 시작, 4월 1일 마감인 관계로
1. 행정조치의 혜택을 받는다면 FAFSA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지
2. 그렇다면 615 행정조치에 대한 USCIS의 Approval Notice를 받은 다음 FAFSA를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접수 확인으로 FAFSA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Freshman 1년간은 Loan으로 해결해야겠지만 Sophomore 부터라도 FAFSA 혜택을 받을 수 있지않을까 하는 바램에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