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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F1비자 입국 후 EB3 비자 신청 질문드립니다.

지역Arizona 아이디l**iask****
조회3,167 공감0 작성일8/14/2021 6:45:25 P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F1 비자 입국 후 EB3 비숙련직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M1으로 공부 한 후

한국으로 입국하여

관련 전공으로 F1 비자를 받아 대학교/대학원 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의 제안으로 

비숙련직 스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PWD 나  광고등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하여 계획은


지금부터 PWD, 광고 및 대기를 한 후

12월이나 1월에 미국에 입국하여 F1 으로 학업을 유지하며

EB3 비숙련직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하고 싶으나

이민국에서

이민을 위한 신분유지를 위한것으로 생각할 것으로 생각하여

바로 신청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것은


LC의 경우 바로 신청하여도 되나


다른 서류의 경우 입국 후 60일 이후에 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이 말이 맞다면


60일 이후에 신청 할 경우 

interview 에서 지적당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reject 될 경우는 없는것인가요???



그리고 보통 EB3 비숙련직의 경우

이민을 목적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거절 당한다고 하던데


EB3 면접에서

왜 학교를 접고 이일을 했냐 하면


그냥 돈벌려고 했다


라고 하면 통과가 되나요??? 


보통 EB3 비숙련직을 하는 것은 돈을 벌고 직업을 구하기 위함이 다 아닌가요? (순수 목적의 경우)





1. F1 으로 입국 후 얼마 후에 EB3 지원을 해야 문제없이 통과되나요? 

2. 인터뷰를 할 때 EB3 하는 목적을 물었을 때 뭐라해야 거절을 당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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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6/2021 9:14:20 AM

12월이나 1월 중 입국하시면, 영주권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라고 할 수 있는 LC를 승인 받는데만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 아니시라면, 3개월이내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학생 신분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이민법상 금지된 행위가 아닙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6/2021 11:55:26 AM

안녕하세요


(1) 정해진 기간은 없으면, LC, PERM 과정 포함해서 대략 취업이민 소요기간은 2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면서 취업이민을 신청하시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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