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변호가에게 의사전달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유언장을 작성하려는 86세 노인이 언어능력을 상실해서 말을 할수 없고 또한 난청으로 말을 들을수 없으며 글씨를 쓸수없는 상태이지만 눈으로 사물을 볼수는 있습니다.그리고 의식은 또렷합니다
대화는 주로 글을 노트에 적어서 내용을 전달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유언장 작성이 가능한가요 ?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작성을 진행해야 하나요 ? 만일 이런상태에서 유언장 작성이 불가하면 또다른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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