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저는 1978년 생입니다. 저희 부모님의 1981년 이혼 후 1990년에 미국에 아버지와 이민 후에 영주권자로 살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에서 2008년 호적초본이 폐지된이후 "기본증명서" 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제 최근 상세 기본증명서에는 부모님 이혼후 저의 친권이 누구에게로 되어있었는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한국 법원으로 전화를 해보니 현재 민법으로는 부모가 이혼을 하면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이 두분중 한분으로 "반드시" 정해져야 한다고 하는데 제 기본증명서에는 그 법대로 안돼있어서 법원에서도 의아해하더라구요.
혹시 1981년 친권 민법이 부모의 이혼후에는 아버지로 자동으로 친권이 정해지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혹시라도 운이 좋아 아버지에게만으로 친권이 넘어갔다면 이 법적인 근거는 한국 법무부에서 1981년 당시의 법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야하는가요...?
미국 정부에 저의 부모님의 이혼후에 저의 아버지 만의 친권 보유 증명 (sole legal custody) 을 해야하는 일 ("어머니는 저의 친권이 없으셨다고 증명하는게" 더 맞는 말이겠네요) 이 있어서 그런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하네요.
너무 오래전일이라 구청도 법원도 그때 저희 부모님의 이혼판결문 도 다 폐기처분되었다고 하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혼판결문을 구청에 제출하시고 복사본을 받으신적이 없다고 합니다.
전문가이신분들이나 경험이있으신분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