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I-130 제출 자료 문의 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l**341****
조회932 공감0 작성일8/18/2021 3:52:58 P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가 미성년자 아이를 초청하려고 합니다.이민국 i-130 instruction 보니 미국 시민권자(초청인) 증명 자료에 A부터 E까지 나오는데요.

출생 증명서
시민권 증서
여권
FS-240 해외 출생증

등등 여러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저의 아내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미국 시민권 증서와 미국 여권으로 미국 시민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8/2021 5:30:58 PM

미국 시민임을 증명하시는 경우, 미국 시민권증서 혹은 미국 여권으로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9/2021 11:13:03 AM

안녕하세요


네,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