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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중 복귀

지역Colorado 아이디i**jun****
조회1,060 공감0 작성일8/31/2021 11:53:45 PM

안녕하세요.


현재 주재원(L1-A) 으로 근무 중인데, 내년 7월 정도에 복귀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와 와이프, 자녀들의 영주권 절차를 시작해도 될지 고민이되는데요.


즉, 현재 근무 중인 회사 스폰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데, 영주권 절차 끝나기 전에 국내 회사로 복귀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절차 자체가 취소되는 건지, 아니면 신청한 절차가 지속되는 건지,

혹은, I-485 신청 이전, 또는 이후에 국내 복귀할 경우, 절차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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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2021 9:06:40 AM

영주권을 받으시고 미국에 영주하실 의향이시라면, 먼저 영주권을 신청하시고 (영주권이 내년 7월 이전에 나오면 리엔트리 퍼밋으로 출국 가능) 여행허가를 얻어 내년 7월 이후 한국에 가셨다가 한국의 상황을 정리하시고 재입국하시어 영주권을 받으시면 됩니다.  영주권 접수 후 여행허가는 약 4개월 정도면 나오므로, 충분히 시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021 12:46:03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후 받으시는 Advance Parole 로 급하게 해외 여행을 다녀오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요새 1년반에서 2년정도 기간이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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