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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진행중 한국 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c**685****
조회1,348 공감0 작성일8/31/2021 7:42:42 PM
안녕하세요.
불체 였다가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해서 진행중인데
한국에 급한일이 생겨 가야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지문은 찍은 상태 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올려 봅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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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2021 9:08:06 AM

기왕에 제출하신 여행허가(AP)와는 별도로 여행허가를 '응급'(emergency)으로 받기 위해서는, '급한' (인도적)사유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서류와 여행허가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021 12:39:46 PM

안녕하세요


Advance Parole (여행허가)를 받으시면 다녀오실수 있으니, 현재로서는 급행으로 여행허가 요청을 신청해보시는 방법밖에 없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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