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0/2021 9:05:30 AM 시민권자녀가 공적부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받으신 것이 없는 경우, No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0/2021 9:35:23 AM 안녕하세요자녀가 받은것이지, 본인이 받으신것이 아니시라면, No 라고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206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995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