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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강보험 subsidy 관련

지역Hawaii 아이디S**lla****
조회1,251 공감0 작성일9/8/2021 7:37:17 PM
https://www.healthcare.gov/ 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subsidy를 보조받을 경우, 공적부조에 해당되는지요?

올 초 영주권 취득 소지자로서 영주권 수속 시 공적부조 관련 서류에 사인을 했는데 아직도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혹시라도 시민권 취득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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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9/2021 8:39:10 AM

안녕하세요


오바마 케어로 보조를 받으시는 경우,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9/2021 9:28:03 AM

오바마케어 subsidy는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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