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의 재입국 조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d**tnh****
조회1,430 공감0 작성일9/3/2021 3:38:17 PM

이민비자로 입국해서 이민비자 수수료도 미국에 입국후 지불했으나 입국한지 15일 밖에 되지않아서  영주권과 소셜카드는 아직 받지못했습니다.

비자 수수료를 납부하니 90일 이네에 영주권과 소셜카드를 주소지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두달 내에 귀국해야할 사정이 있습니다. 만일 귀국시 까지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하면 좋을지 다음과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1. 영주권을 받기 전에도 재입국허가 신청을 할 수있는지요?

2. 신청 후 허가를 받기 전에 귀국을 해도 재입국 허가 신청은 유효한지요?

3. 귀국 후에 영주권과 소셜 카드가 나와서 한국으로 우편으로 송부 받아서 재입국할 때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을 기다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4/2021 9:31:51 AM

1. 영주권 카드를 받으시기 전에도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 후 허가를 받기 전에 출국하셔도, 지문을 찍으신다면(혹은 면제를 받으신다면) 신청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3. 1년내에 재입국하신다면 여권에 찍힌 스탬프로도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4/2021 2:29:54 PM

안녕하세요


(1) 네

(2) 지문날인까지 하시고 출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