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수입도 IRS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대신 한국에 낸 세금은 foreign tax credit으로 claim 하여 미국세금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로서 2019 한국에서 수입이 연 만달러 정도 발생한 경우에도
irs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한국에서의 수입도 IRS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대신 한국에 낸 세금은 foreign tax credit으로 claim 하여 미국세금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아래 소득요건을 참조하세요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you are required to file a federal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is based on:
| Filing Status | Gross Income1 is at least |
|---|---|
| Single | $12,200 |
| Married filing jointly | $24,400 |
| Married filing separately2 | $5 |
| Head of household | $18,350 |
|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 $24,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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