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care.gov 이 사이트를 통해 의료보험을 가입하는것도 공적부조인가요? 제 application을 넣어봤더니 For a premium tax credit of up to $357 each month for your tax household 이렇게 뜨네요 프리미엄 텍스 크레딧을 받아 의료보험에 가입하게되면 나중에 영구영주권 심사, 시민권 심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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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0/4/2021 8:07:29 PM
의료보험(오바마케어)은 내가 낸 보험금의 대가로 받는 혜택이므로, 일부 정부의 보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적부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