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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ealthcare.gov (Obamacare ) 를 통한 의료보험 가입

지역Arizona 아이디t**difficul****
조회1,122 공감0 작성일10/4/2021 10:20:14 AM
Healthcare.gov 이 사이트를 통해 의료보험을 가입하는것도 공적부조인가요?
제 application을 넣어봤더니 For a premium tax credit of up to $357 each month for your tax household 이렇게 뜨네요 프리미엄 텍스 크레딧을 받아 의료보험에 가입하게되면 나중에 영구영주권 심사, 시민권 심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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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4/2021 8:07:29 PM

의료보험(오바마케어)은 내가 낸 보험금의 대가로 받는 혜택이므로, 일부 정부의 보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적부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5/2021 8:50:48 AM

안녕하세요


오바마 케어는 공적부조로 간주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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