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PPLICATION항 기입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h**s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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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7/2012 5:22:07 PM
안녕하세요?
부모 둘다 이혼후,leagal marriage를 안한 상태에서 동거하고 있는경우
각각의 두자녀가 동시에 대학입학하는경우,
Admission application 에는 각자 single로 apply 하더라도
CPA에의하면,legal marriage가 안된상태에서도,INCOME이 있는
한쪽 부모가 HEAD OF HOUSEHOLD로 상대가족,자녀모두를
부양하는것으로 income tax file 은 가능하다고 하는데,이럴경우
입학 Admission application에는 각자 부모를 single로 file 하더라도,
(이경우 부모 각각 본인의 TAX 보고를 제출해야하나)
학비보조 즉,fafsa,profile에는 부양하는 한부모의 TAX보고로
두학생을 동시에 file 해도 되는지요?
즉,APPLICATION에는 SINGLE로,FINANCIAL AID 에는 LEGAL MARRIAGE는
안했으나,BOTH PARENT 가 있는것으로 보이는 불일치인데,
문제가 없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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