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4/2009 8:06:56 PM 교단을 설립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교단에 속한 개별 교회를 설립하시겠다는 것인지요?1. 교단을 설립하는 경우는, 해당 주에 Non-profit Corporation 설립을 하시고 IRS 506 Tax Exemption을 받으시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2. 교회를 설립하실 경우, 해당 교단의 정관, 내규에 맞도록 해당 주의 Non-profit Corporation을 설립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고, IRS Exemption은 대게 교단의 umbrella exemption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578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