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리스가 된 가게에서 8년간 장사를 하다가 경기침체로 더이상 장사를 하기가 힘드네요 리스는 1년반 정도 남았읍니다 장사를 그만 두려고 하는데 남은 리스에 대하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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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6/23/2009 2:48:29 PM
두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Landlord와의 Lease, 둘째, 타인과 본인과의 sublease. Landlord와의 리스의 경우 우선적으로 임대차 계약서 명의가 올라 있는 분이 책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께서는 실제로 sublease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고 그 책임을 전가하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