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현금 $10,000 이상 소지하고 미국 입국 시
현금 소지 보고 기준 금액 ($10,000)은 "가족 단위" 기준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10,000씩 소지하면 합산 $20,000이 되어, 미국 입국 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FinCEN Form 105) 하셔야 합니다. 신고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몰수 위험이 있습니다.2. 한국 외환통장에서 미국에서 출금
본인 명의 외환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 명의 통장을 아들이 미국에서 사용하는 경우, 금액이 클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아들이 미성년자이고, 자금이 어머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자이시라면, 연간 $18,000 초과 금액은 IRS에 증여세 신고(Form 709) 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나오는 건 아니고, 신고만 하는 겁니다.)
4. 차량 구입 등 큰 금액을 사용할 계획이시라면, 자금 명의와 출처를 명확히 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