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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폭행시도와 성추행고소

지역California 아이디k**r****
조회65 공감0 작성일9/18/2025 11:43:51 AM

안녕하세요

저는 간병인으로 일하는 55살 여성입니다

몸을 못가누는 할머니를 목욕시키고 간병하는 일을 한달반정도 해왔는데요

할머니와 같이 사는 60살정도되는 아들이 간병때문에 그 노인아파트안에서 일하는

저를 성행위를 하려고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옷을 벗겨서 소리를 질러서 간신히

나왔습니다.


그런일로 일을 그만뒀는데요

어떤 증거도 없다고 그남자는 통화에서 오히려 제게 욕을 심하게 합니다

그집에 간병인으로 5명정도가 일하는데 아마도 저같은 일을 당한 분들이 일을 그만둔 경우가

있을걸로 생각도 듭니다.  자주 간병인 구한다는 광고가 나오니까요


제가 어떤 조치를 하는게 좋을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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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8/2025 1:04:54 PM

매우 심각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상황은 성폭행(강간) 시도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1. 경찰에 신고 (911) 하시기 바랍니다. 강제로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히려 한 것은 성폭행 시도에 해당합니다.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 성폭력 상담 센터 연락: 캘리포니아에서는 RAINN (800-656-4673) 또는 지역 성폭력 위기 센터에 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상담과 법적 절차 안내,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Restraining Order (접근금지 명령): 법원에 요청하면 그 남자가 피해자님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 Adult Protective Services (APS): 노인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이고, 다른 간병인도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캘리포니아 성인보호국(APS)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과 간병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 증거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통화 내용, 문자, 욕설 메시지 등은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간병 업체(혹은 연결해 준 기관)가 있다면 반드시 사실을 알리고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함께 증언할 수 있습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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